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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4
질문내용
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나요?
답변
■ "소극행정 신고"란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18조의3제1항,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(「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(이하 지침)」제2조 제2호)
■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(지침 제4조 제1항),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. (지침 제7조)
■ 따라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하여 소극행정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게 됩니다.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민신문고 https://www.epeople.go.kr/nep/pttn/gnrlPttn/pttnSmlrCaseDetail.npaid
■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(지침 제4조 제1항),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. (지침 제7조)
■ 따라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하여 소극행정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게 됩니다.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민신문고 https://www.epeople.go.kr/nep/pttn/gnrlPttn/pttnSmlrCaseDetail.npaid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소극행정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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