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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로, 구거,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2
질문내용
농로, 구거,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답변
■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의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합니다.
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(상한선은 ㎡당 5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(농지법 시행령 제47조, 제53조)
■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부과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, 부과기준일 현재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・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・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-338-5959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www.ekr.or.kr/index.krc )
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(상한선은 ㎡당 5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(농지법 시행령 제47조, 제53조)
■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부과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, 부과기준일 현재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・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・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-338-5959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www.ekr.or.kr/index.krc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, 개별공시지가 농지보전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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