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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83
질문내용

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답변
농약판매업 등록 후 판매업등록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■ 문의처- 소재지 시・군・구

■ 등록방법
-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, 시설의 명세서,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소재지 관할 시・군・구에 제출

■ 관련법령
- 농약관리법 제3조 (영업의 등록)
-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(판매업의 등록신청 등)
-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(Tel. 063-238-0839 농촌진흥청) 으로 문의해주세요.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약안전정보시스템 ( https://psis.rda.go.kr/psis/share/bbs/qnaDtl.ps?bbsId=13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약판매, 농약판매업, 농약관리법, 농약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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