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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던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66
질문내용

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던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?

답변
■ 개편내용
① 기존에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(지번)별로 작성됩니다. 또한, 세대원, 동거인, 주재배작물 등 정보가 삭제되고,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,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.
② 기존에는 농업인 세대별로 1천㎡ 이상의 농지의 경우에만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의 현황을 관리합니다.
③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.
*기존 농지원부는 사본을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, 민원인의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합니다.
④ 앞으로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. (‘22.8.18 시행)
⑤ 기존에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됩니다. (‘22.08.18. 시행)
※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・변경・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■ 문의처
- 농지소재지 지자체

■ 발급방법
-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나, 신청일 기준 1년 내 경작사실이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가능,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군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료 ( https://www.mafra.go.kr/mafra/367/subview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원부, 농지대장 농지장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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