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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55
질문내용
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?
답변
■ 산업단지의 시설용지, 도시개발사업의 부지, 관광단지의 시설용지, 공장 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 2천만원, 개인 외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.
■ 분할납부 대상
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도시개발법」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)가 도시개발사업(환지방식에 한함)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관광진흥법」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(지방자치단체는 제외)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농지보전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인 개인, 개인 외의 경우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
■ 분할납부 요건
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 시에 분할납부를 같이 신청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(1) (사전납부)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 시 반드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%를 농지전용 허가・신고 전에 미리 납부(의제되는 인가・허가・승인 등 포함)
- (2) (잔액납부) 허가・신고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,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함
- (3) (보증서 예치) 허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분할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 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관할청에 예치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-338-5959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www.ekr.or.kr/index.krc )
■ 분할납부 대상
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도시개발법」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)가 도시개발사업(환지방식에 한함)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관광진흥법」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(지방자치단체는 제외)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- 농지보전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인 개인, 개인 외의 경우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
■ 분할납부 요건
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 시에 분할납부를 같이 신청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(1) (사전납부)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 시 반드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%를 농지전용 허가・신고 전에 미리 납부(의제되는 인가・허가・승인 등 포함)
- (2) (잔액납부) 허가・신고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,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함
- (3) (보증서 예치) 허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분할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 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관할청에 예치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-338-5959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www.ekr.or.kr/index.krc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보전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 부과,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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