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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72
질문내용

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
답변
■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는 방문, 팩스, 이메일,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

■ 발급방법
① 팩스 또는 이메일
- fax (061)334-7281 또는 E-mail(krcfund@ekr.or.kr)
- 신청 시 구비서류 : 납입확인 신청서 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),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납입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② 온라인
- 농지공간포털 사이트 (https://njy.mafra.go.kr) 접속 후 발급
- 온라인 발급 시 구비서류는 불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
※ 신청일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는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※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납부 시 결제로부터 10분 경과 후, 지로 납부 시 납부일+2영업일 후 [납입확인서] 출력이 가능합니다.

■ 문의처
- 납부내역 관련 : 061-338-5957 ~ 5958
- 납입확인서 출력 관련 : 070-7308-9206~7, sgacs@sgacorp.kr(통화 연결이 안 될 시 메일로 접수바랍니다.)
- 납입확인서 팩스 신청 관련 : 061-338-5958, 5961, 5897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www.ekr.or.kr/index.krc?contentUid=402880317d0c5551017d22d0fc13058c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,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인,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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