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문의처를 알 수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55
질문내용

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문의처를 알 수 있나요?

답변
■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되고 있으며,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문의처
- 부과내역 문의 : 061-338-5959, 5961, 5964, 5966
- 수납, 납부내역 문의 : 061-338-5957 ~ 5958
- 환급내역 문의 : 061-338-5952 ~ 5955
- 분할납부 문의 : 061-338-5963, 5899
- 체납 문의 : 061-338-5956, 5899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njy.mafra.go.kr/nnjy/main/info/nnjyInfo06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보전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 부과, 농지보전부담금 납부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