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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83
질문내용

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?

답변
■ 농지란 지목이 전・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,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
- 지목이 전・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(임야 제외)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
-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
- 전・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
- 종전의 「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(1973.1.1.)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
- 지목은 전・답,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(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)된 토지

■ 따라서 초지법상 초지,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, 전ㆍ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(임야 제외)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ㆍ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-338-5959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www.ekr.or.kr/index.krc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, 농지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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