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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를 산림(임야)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91
질문내용

농지를 산림(임야)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?

답변
■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,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한 농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가능합니다.

■ 농지를 산림(임야)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이 될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산림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,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■ 다만, 다음 기준의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97호)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산림(임야)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.
①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산림’을 말하며, 이하 같음)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・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(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)을 위한 진입로(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)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
②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-338-5959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농어촌공사 ( https://www.ekr.or.kr/index.krc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보전부담금 감면, 임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, 산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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