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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68
질문내용

농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답변
■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발급되어 수수료가 1,000원이었으나 농지대장은 토지대장과 같이 필지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5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.

■ 농지법 시행령 제74조(수수료) 개정 중이나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개정전이라도 수수료 인하를 우선 시행( ‘22.4.15.)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.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https://www.mafra.go.kr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발급수수료, 농지원부, 농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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