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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자격 및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2
질문내용
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자격 및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답변
■ 지원자격
- 농업인안전보험 →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*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(무급가족종사자, 피고용인・외국인근로자 포함)을 말함
-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→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(만 15~87세)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
- 농기계종합보험 →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■ 지원내용
-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%,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%(담보와 할증률에 따른 제한이 있음)
*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% 지원
■ 가입방법
- 연중 지역 농・축협에서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하여 가입 신청
■ 대상농기계
-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-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
- 농협손해보험 1644-9000
- 농협생명보험 1544-400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( https://www.mafra.go.kr/home/index.do )
- 농업인안전보험 →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*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(무급가족종사자, 피고용인・외국인근로자 포함)을 말함
-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→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(만 15~87세)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
- 농기계종합보험 →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■ 지원내용
-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%,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%(담보와 할증률에 따른 제한이 있음)
*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% 지원
■ 가입방법
- 연중 지역 농・축협에서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하여 가입 신청
■ 대상농기계
-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-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
- 농협손해보험 1644-9000
- 농협생명보험 1544-400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( https://www.mafra.go.kr/home/index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업인안전보험, 농업작업자안전보험, 농기계종합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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