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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.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46
질문내용

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.

답변
■ 지원자격
- 농업인안전보험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■ 지원내용
-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%, 70% 영세농업인 지원

■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-201-1796~7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( https://www.mafra.go.kr/home/index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가, 농촌마을, 농촌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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