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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252
질문내용
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란?
- 다자녀를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※ 7급 이상 공무원은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.)
■ 승진우대 방식
① 자녀 인원
② 자녀 연령 등 다자녀 양육 기준 및 가점 부여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조치
방안은 부처 여건에 맞게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립・운영하게 됩니다. 따라서 세부 운영사항은 소속 부처 인사부서에 문의해주세요.
■ 관련규정
- 「공무원임용령」(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), 「공무원임용규칙」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인사혁신처 https://www.mpm.go.kr (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)
- 다자녀를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※ 7급 이상 공무원은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.)
■ 승진우대 방식
① 자녀 인원
② 자녀 연령 등 다자녀 양육 기준 및 가점 부여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조치
방안은 부처 여건에 맞게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립・운영하게 됩니다. 따라서 세부 운영사항은 소속 부처 인사부서에 문의해주세요.
■ 관련규정
- 「공무원임용령」(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), 「공무원임용규칙」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인사혁신처 https://www.mpm.go.kr (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다자녀 양육우대, 공무원승진우대, 다자녀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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