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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는데 단속가능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263
질문내용

누군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는데 단속가능하나요?

답변
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주정차 시 시군구청 교통지도과를 통해 단속요청 가능합니다.

■ 단속대상자
-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무단주정차한 자

■ 단속방법
-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주차장조례에 따라 주차확보를 위해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시행

■ 문의처
-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단체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( https://www.law.go.kr/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우선주차구역, 우선주차구역무단, 무단주정차, 무단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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