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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3
질문내용
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답변
■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.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■ 동물 등록등에 대한 수수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등록대상동물의 등록(신규)
*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: 1만원(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)
*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: 3천원(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)
- 등록대상동물의 등록(변경)
*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소유자의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,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: 무료
-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
*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(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포함한다): 1만원
*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: 1만원
*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: 5천원
*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: 5천원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://www.animal.go.kr/
■ 동물 등록등에 대한 수수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등록대상동물의 등록(신규)
*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: 1만원(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)
*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: 3천원(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)
- 등록대상동물의 등록(변경)
*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소유자의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,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: 무료
-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
*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(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포함한다): 1만원
*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: 1만원
*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: 5천원
*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: 5천원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://www.animal.go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수수료, 동물등록, 영업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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