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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농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.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3
질문내용
맞춤형농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.
답변
■ 지원자격
-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, 영농복귀자
-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
■ 지원내용
① 농지매매
- 비농업인,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
② 농지임차임대
-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
③ 농지교환분합
-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·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
④ 선임대후매도
-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
⑤ 공공임대용농지매입
-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
⑥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
-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활용 농지, 국·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,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
⑦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
-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 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, 사업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
■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-201-1732~3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( https://www.mafra.go.kr/home/index.do )
-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, 영농복귀자
-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
■ 지원내용
① 농지매매
- 비농업인,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
② 농지임차임대
-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
③ 농지교환분합
-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·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
④ 선임대후매도
-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
⑤ 공공임대용농지매입
-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
⑥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
-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활용 농지, 국·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,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
⑦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
-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 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, 사업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
■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-201-1732~3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( https://www.mafra.go.kr/home/index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맞춤형농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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