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-
80
두낫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230
질문내용
두낫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두낫콜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.
■ 연락중지청구시스템(금융위원회 운영)
- 연락중지청구(Do-not-call) 시스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.
- 수신거부 신청 시 등록에는 약 2주가 소요됨.
- 이용 및 문의 안내 : 두낫콜 일반사항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02-3705-5000
- 그 외 수신거부 신청을 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거나, 철회를 하였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협회 및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https://www.donotcall.or.kr/guide_inquire.jsp)
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(공정거래위원회 운영)
-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,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.
-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,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. 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이용 및 문의 안내 : 이용문의 : 043-880-5699, 시스템 장애 : 043-880-5765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 https://www.donotcall.or.kr/main.jsp,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://www.donotcall.go.kr/teldeny/
■ 연락중지청구시스템(금융위원회 운영)
- 연락중지청구(Do-not-call) 시스템은 고객이 원치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.
- 수신거부 신청 시 등록에는 약 2주가 소요됨.
- 이용 및 문의 안내 : 두낫콜 일반사항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02-3705-5000
- 그 외 수신거부 신청을 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거나, 철회를 하였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협회 및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https://www.donotcall.or.kr/guide_inquire.jsp)
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(공정거래위원회 운영)
-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,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.
-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,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. 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- 이용 및 문의 안내 : 이용문의 : 043-880-5699, 시스템 장애 : 043-880-5765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 https://www.donotcall.or.kr/main.jsp,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://www.donotcall.go.kr/teldeny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두낫콜, 연락중지청구시스템,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