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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7
질문내용
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해 수입품목허가(신고) 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.
모든 품목허가는 검역본부 담당하지만 품목신고 대상 중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검역본부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.
■ 필요서류
-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
-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
- 수입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약사 등 면허증 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)
-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(법인의 경우)
- 1개 이상 수입품목의 수입품목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
■ 문의처
- 농림축산검역본부 054-912-1000
- 한국동물약품협회 031-707-247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://www.qia.go.kr/listindexWebAction.do
모든 품목허가는 검역본부 담당하지만 품목신고 대상 중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검역본부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.
■ 필요서류
-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
-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
- 수입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약사 등 면허증 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)
-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(법인의 경우)
- 1개 이상 수입품목의 수입품목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
■ 문의처
- 농림축산검역본부 054-912-1000
- 한국동물약품협회 031-707-247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://www.qia.go.kr/listindexWebAction.do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수입업 신고, 동물의약외품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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