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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6
질문내용
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
답변
■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란?
-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・돼지・닭・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'를 표시하는 제도
-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(2012년), 양돈(2013년), 육계(2014), 젖소, 한육우, 염소(2015), 오리(2016)농장에 대해 인증하고 있습니다.
-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・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‘동물복지 축산물’ 표시를 하는 등 사육・운송・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.
■ 인증절차
-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
■ 신청서류
- 신청서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.
- 공통서류 : 인증신청서 1부,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, 인증수수료(10만원)
- 산란계 : 산란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양 돈 :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염 소 : 염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육 계 : 육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젖 소 : 젖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한육우 : 한육우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오 리 : 오리농장 운영현황신청서 1부
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
① 서류심사
- 검역본부는 ‘서류 적합’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(현장심사) 일정을 알립니다.
② 현장심사
-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(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)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“인증평가기준”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.
■ 결과통보
-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,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‘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’를 교부합니다.
■ 문의처
-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054-912-0516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( https://www.qia.go.kr/listindexWebAction.do )
-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・돼지・닭・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'를 표시하는 제도
-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(2012년), 양돈(2013년), 육계(2014), 젖소, 한육우, 염소(2015), 오리(2016)농장에 대해 인증하고 있습니다.
-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・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‘동물복지 축산물’ 표시를 하는 등 사육・운송・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.
■ 인증절차
-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
■ 신청서류
- 신청서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.
- 공통서류 : 인증신청서 1부,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, 인증수수료(10만원)
- 산란계 : 산란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양 돈 :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염 소 : 염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육 계 : 육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젖 소 : 젖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한육우 : 한육우농장 운영현황서 1부
- 오 리 : 오리농장 운영현황신청서 1부
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
① 서류심사
- 검역본부는 ‘서류 적합’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(현장심사) 일정을 알립니다.
② 현장심사
-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(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)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“인증평가기준”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.
■ 결과통보
-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,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‘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’를 교부합니다.
■ 문의처
-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054-912-0516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( https://www.qia.go.kr/listindexWebAction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축산농장, 농장인증, 인증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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