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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83
질문내용

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■ 동물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,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■ 변경 사유 및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: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
-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: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
*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* 소유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)이 변경된 경우
*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,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)가 변경된 경우
* 소유자의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변경된 경우
* 소유자의 전화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변경된 경우
*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(이하 “등록동물”이라 한다)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*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
*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*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

■ 변경사유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* 온라인(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) :
1.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,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.
2. MyPage에서 등록동물(변경)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.
3.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, 주소를 변경한다.

* 오프라인(관할 지자체) :
1.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-법령 및 정책-동물보호법 시행규칙 - 별지 제4호 서식참고)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://www.animal.go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수수료, 동물등록, 영업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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