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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확인이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4
질문내용
면제확인이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6조,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・개발,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,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・안전확인신고・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■ 면제확인대상 대상과 요건(면제확인신청 문의처 별)
- 한국제품안전관리원(1833-4010)
* 연구・개발 : 학교, 연구소,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
* 전시회・박람회 출품 :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
*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: 안전인증기관・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
* 시장조사 :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
* 수리・보수를 위한 부품 :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 수량의 2.5% 이내인 부품을 수리・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
* 특수구조용품 :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
* 산업용 :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, 전기업의 경우
- 관할 시・도지사
*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: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
- 별도 면제신청 불필요
*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://www.safetykorea.kr/
■ 면제확인대상 대상과 요건(면제확인신청 문의처 별)
- 한국제품안전관리원(1833-4010)
* 연구・개발 : 학교, 연구소,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
* 전시회・박람회 출품 :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
*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: 안전인증기관・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
* 시장조사 :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
* 수리・보수를 위한 부품 :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 수량의 2.5% 이내인 부품을 수리・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
* 특수구조용품 :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
* 산업용 :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, 전기업의 경우
- 관할 시・도지사
*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: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
- 별도 면제신청 불필요
*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://www.safetykorea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면제확인, 불법유통방지, 면제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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