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-
80
동물학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9
질문내용
동물학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?
답변
■ “동물학대”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,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■ 동물학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사람의 생명・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
- 도구・약물 등 물리적・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
* 다만,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, 동물실험,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.
-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
* 다만,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, 동물실험,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.
- 도박・광고・오락・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* 다만, 「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(주최)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」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.
- 사람의 생명・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・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동물의 사육・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유실・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,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
- 유실・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・구매하는 행위
-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・관리 의무 위반
*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・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반려동물 유기 금지
*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・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유기(遺棄)해서는 안 됩니다.
- 금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・전시・전달・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
-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・시합・복권・오락・유흥・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
- 도박・시합・복권・오락・유흥・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
* 다만,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.
-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
* 다만,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, 촬영,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축산과학원 https://www.nias.go.kr/
■ 동물학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사람의 생명・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
- 도구・약물 등 물리적・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
* 다만,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, 동물실험,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.
-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
* 다만,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, 동물실험,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.
- 도박・광고・오락・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* 다만, 「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(주최)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」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.
- 사람의 생명・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・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동물의 사육・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유실・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,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
- 유실・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・구매하는 행위
-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・관리 의무 위반
*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・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반려동물 유기 금지
*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・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유기(遺棄)해서는 안 됩니다.
- 금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・전시・전달・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
-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・시합・복권・오락・유흥・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
- 도박・시합・복권・오락・유흥・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
* 다만,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.
-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
* 다만,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, 촬영,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축산과학원 https://www.nias.go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반려동물, 동물학대, 학대동물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