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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행행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중입니다.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2
질문내용
불법사행행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중입니다.
답변
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신고접수 후 감시활동을 통해 경찰청 수사의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(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차단 의뢰)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긴급한 불법현장 단속이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청(112 신고)에 신고하고,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의 보다 신속한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(1377 신고)에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고발, 수사의뢰, 현장감시 등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, 지난 2012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://singo.ngcc.go.kr
■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고발, 수사의뢰, 현장감시 등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, 지난 2012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://singo.ngcc.go.kr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불법사행산업감시,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,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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