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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무엇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69
질문내용

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무엇인가요?

답변
■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(감정평가액)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‘(일시지급형)사유림 매수제도’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(120개월)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■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,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.
- 지급방식: 10년(120개월)간 1개월 단위로 월 1회 지급
- 총지급액: 매매대금, 이자액,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, 지급
- 월지급액: 1회차에 매매대금의 20%를 선지급하고, 나머지 매매대금(80%)과 이자액,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
※ 소유권(등기)이전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행됨

■ 분할지급형
-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, ‘산림청 누리집(www.forest.go.kr) → 행정정보 → 알림정보 → 공고’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,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산림청 누리집 www.forest.go.kr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사유림매수제도, 내산10년연금, 분할지급형사유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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