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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이고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61
질문내용

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이고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?

답변
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?
-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의성과 경제성, 보안성을 모두 갖춘 부동산 거래계약서입니다.

■ 전자계약 방법
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 후
②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업소 방문
③ 중개계약 체결 가능
※ 전자계약시스템 가입한 중개업소는 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 가능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→ 중개/법무서비스 → 중개사무소 찾기
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고객지원센터(Tel. 1833-4662 )으로 문의해주세요.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( https://irts.molit.go.kr/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부동산거래, 전자계약서, 전자신고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