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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211
질문내용

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?

답변
■ 위택스에서 24년 4월 1일 이후 법인소득분 신고분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합니다.

■ 관련법령
- 지방세법 제103조의23(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)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)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.
- 부칙 법률 제19860호, 2023. 12. 29.> 제6조(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8조(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위택스 적용일
- 2024.4.1.(월) 신고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경우 4월 중순에 공지 예정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법인소득분 분할납부,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, 법소 분할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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