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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56
질문내용
반려동물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답변
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.
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동물등록 변경신고서
- 동물등록증
- 주민등록표 초본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)
※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.
※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공고됩니다(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)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축산과학원 https://www.nias.go.kr/
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동물등록 변경신고서
- 동물등록증
- 주민등록표 초본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)
※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.
※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공고됩니다(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)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축산과학원 https://www.nias.go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반려동물, 반려동물 분실신고, 동물보호관리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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