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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81
질문내용

사료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?

답변
■ 사료성분등록 후 사료 관련 협회를 통해 사료수입신고 진행하면 됩니다.

■ 사료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
- 사료성분등록증 사본, 상업송장, 선하증권, 검정증명서,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,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된 서류( 가축질병검역검사서 등)가 필요합니다.

■ 참고사항
- 관세청 UNIPASS(1544-1285)를 통해서 요건신청하면 사료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사료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료관련 협회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.

■ 문의처
- 농협경제지주 02-2080-5114
- 한국사료협회 02-581-5721~33
- 한국단미사료협회 02-585-2223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사료협회 http://www.kofeed.org/main/mainPage.do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사료수입신고, 수입신고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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