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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없는 청년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한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224
질문내용
소득이 없는 청년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한가요?
답변
■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‘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’ 상의 소득 종류・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취급은행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■ 가입방법
- 2022년 2월 21일(월)에 정식 출시되며,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,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며,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
■ 문의처 :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
- 11개 취급은행 콜센터(국민/신한/하나/우리/농협/기업/부산/대구/광주/전북/제주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898710&pWise=main&pWiseMain=A4
‘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’ 상의 소득 종류・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취급은행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■ 가입방법
- 2022년 2월 21일(월)에 정식 출시되며,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,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며,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
■ 문의처 :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
- 11개 취급은행 콜센터(국민/신한/하나/우리/농협/기업/부산/대구/광주/전북/제주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898710&pWise=main&pWiseMain=A4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청년희망적금, 청년적금, 희망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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