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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검사의 종류와 절차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7
질문내용
선박검사의 종류와 절차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답변
■ 선박검사의 종류는 6가지가 있으며, 선박의 종류 및 검사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선박 검사대행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■ 선박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건조검사 : 선박의 건조 시부터 완공 시까지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건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
- 정기검사 : 선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및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체상가(임거), 선체두께측정, 기관개방 등의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밀한 검사
- 중간검사 :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되며 선박시설,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
- 임시검사 :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거나 만재흘수선, 선박용도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
- 임시항해검사 :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
- 국제협약검사 :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
■ 선박검사의 절차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선박소유자 →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신청 → 검사 대행기관 및 대행원 지정 → 검사 집행 → 검사증서 교부
- 주기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은 5년이며, 최초 정기검사를 1차 정기검사로 하며, 이후 검사부터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구분합니다.
정기검사와 다음 정기검사 사이에 매 1년 단위로 중간 검사를 시행합니다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https://www.komsa.or.kr
■ 선박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건조검사 : 선박의 건조 시부터 완공 시까지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건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
- 정기검사 : 선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및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체상가(임거), 선체두께측정, 기관개방 등의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밀한 검사
- 중간검사 :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되며 선박시설,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
- 임시검사 :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거나 만재흘수선, 선박용도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
- 임시항해검사 :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
- 국제협약검사 :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
■ 선박검사의 절차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선박소유자 →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신청 → 검사 대행기관 및 대행원 지정 → 검사 집행 → 검사증서 교부
- 주기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은 5년이며, 최초 정기검사를 1차 정기검사로 하며, 이후 검사부터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구분합니다.
정기검사와 다음 정기검사 사이에 매 1년 단위로 중간 검사를 시행합니다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https://www.komsa.or.kr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정기검사, 선박검사절차, 선박검사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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