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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검사란 무엇이며,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83
질문내용
선박검사란 무엇이며,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답변
■ 선박검사란, 선박이 법으로 정한 최소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 해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.
■ 선박검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아래 선박을 제외한 여객선, 화물선, 어선 등 모든 선박
* 군함 및 경찰용 선박
*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
*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
- '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
-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
-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
-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・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'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법령정보시스템 https://law.komsa.or.kr/
■ 선박검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아래 선박을 제외한 여객선, 화물선, 어선 등 모든 선박
* 군함 및 경찰용 선박
*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
*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
- '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
-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
-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
-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・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'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법령정보시스템 https://law.komsa.or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선박검사, 선박검사대상, 선박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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