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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불편신고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71
질문내용
생활불편신고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?
답변
■ 생활불편신고 앱 운영종료- ‘20. 12. 29.부로 생활불편신고앱은 안전신문고와 통합되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.
■ 신고종류
- 안전신고 → 도로・시설물 파손 및 고장, 건설・해체공사장 위험, 지하수 미등록 시설・방치, 대기・수질 오염, 교통위반 등
- 불법 주정차 신고 → 「도로교통법」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, 5대 불법주정차, 장애인・소방차 전용구역,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에서의 무단 주정차
- 생활불편신고 → 불법광고물, 자전거・이륜차 방치, 쓰레기 투기, 에너지 과소비,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사항
- 코로나19 신고 → 자가격리 무단 이탈,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
■ 신고방법
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접속
② 생활불편 분야 신고유형 선택
③ 사진 및 동영상 첨부 (선택사항)
④ 신고발생지역 선택
⑤ 제목과 신고내용 작성
⑥ 휴대전화 인증 및 신고내용 공유여부 선택
⑦ 신고완료
■ 참고사항
-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.
※ 5대 불법 주정차
- 소화전
- 교차로 모퉁이
- 버스정류소
- 횡단보도
- 어린이 보호구역
- 장애인・소방차 전용구역
-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안전신문고 ( 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/#main )
■ 신고종류
- 안전신고 → 도로・시설물 파손 및 고장, 건설・해체공사장 위험, 지하수 미등록 시설・방치, 대기・수질 오염, 교통위반 등
- 불법 주정차 신고 → 「도로교통법」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, 5대 불법주정차, 장애인・소방차 전용구역,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에서의 무단 주정차
- 생활불편신고 → 불법광고물, 자전거・이륜차 방치, 쓰레기 투기, 에너지 과소비,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사항
- 코로나19 신고 → 자가격리 무단 이탈,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
■ 신고방법
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접속
② 생활불편 분야 신고유형 선택
③ 사진 및 동영상 첨부 (선택사항)
④ 신고발생지역 선택
⑤ 제목과 신고내용 작성
⑥ 휴대전화 인증 및 신고내용 공유여부 선택
⑦ 신고완료
■ 참고사항
-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.
※ 5대 불법 주정차
- 소화전
- 교차로 모퉁이
- 버스정류소
- 횡단보도
- 어린이 보호구역
- 장애인・소방차 전용구역
-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안전신문고 ( 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/#main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안전신고, 생활불편신고, 불법주정차, 생활불편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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