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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265
질문내용
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답변
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,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.
■ 간이과세자
-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■ 간이과세자 미적용대상
-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① 광업, 제조업 (과자점, 떡방앗간, 양복・양장・양화점은 가능)
② 도매업 (소매업 겸업시 도・소매업 전체), 부동산매매업
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
④ 전문직사업자 (변호사, 신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자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 등)
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
⑥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(단, 개인택시, 용달, 이・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)
⑦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
■ 참고사항
-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,0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,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‘간이과세적용신고서’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,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,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(제63조부터 제69조)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■ 문의처
-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세청 ( https://www.nts.go.kr/ )
■ 간이과세자
-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■ 간이과세자 미적용대상
-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① 광업, 제조업 (과자점, 떡방앗간, 양복・양장・양화점은 가능)
② 도매업 (소매업 겸업시 도・소매업 전체), 부동산매매업
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
④ 전문직사업자 (변호사, 신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자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 등)
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
⑥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(단, 개인택시, 용달, 이・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)
⑦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
■ 참고사항
-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,0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,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‘간이과세적용신고서’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,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,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(제63조부터 제69조)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■ 문의처
-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세청 ( https://www.nts.go.kr/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간이과세자, 간이과세적용신고서, 간이과세적용자, 간이과세미적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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