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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.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8
질문내용
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.
답변
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란?
- 수산업・어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
■ 대상자
-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,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
■ 신청방법
- 단체(협회, 단체, 조합 등을 말하며, 이하 ‘신청단체’)를 구성하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사업 참여를 시군구에 신청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/index.do )
- 수산업・어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
■ 대상자
-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,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
■ 신청방법
- 단체(협회, 단체, 조합 등을 말하며, 이하 ‘신청단체’)를 구성하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사업 참여를 시군구에 신청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/index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수산자원보호직불제,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제, 수산자원직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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