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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58
질문내용

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답변
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(수입)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■ 진행절차
① 동물약품제조업체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(수입) 품목허가서 제출
② 수산방역과에서 안정성 및 유효성, 심사대상 여부 검토
③ 신물질 또는 신약제, 자료제출 동물용 의약품 등 기술검토 후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
④ 제출자료 등 서류와 허가부표, 기시법 등 검토
⑤ 최종 허가 여부 결정 (10~90일 소요기간 발생) + 서류보완기간 추가

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(Tel. 051-400-560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 으로 문의해주세요.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( https://www.nfqs.go.kr/hpmg/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수산용 동물용의약품, 동물용의약품 제조, 동물용의약품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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