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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1
질문내용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답변
■ 매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합니다.
■ 융자대상
○ 공통지원자격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)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)
*제외 업종 : 유흥・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
■ 융자상품
○ 성장기반자금
- 소상공인특화자금, 성장촉진자금
○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
- 스마트설비도입,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
○ 일반경영안전자금
- 일반, 창업초기, 여성가장, 사업전환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
○ 특별경영 안정자금
- 장애인기업, 위기지역지원, 긴급경영안정, 재도전특별자금,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, 사회적 경제기업,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, 청년고용연계자금
■ 신청방법
○ 대리대출
- 보증서부 대출
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② 지원대상 여부 판단
③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신청 및 발급
④ 보증서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
- 신용・담보부 대출
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② 지원대상여부 판단
③ 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
④ 신용・담보평가 후 대출
○ 직접대출
- 직접대출
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②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장 방문
③ 사업전망, 경영성, 신용도 등 기업평가
④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약정체결 후 대출
■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■ 참고사항
- 각 자금별 한도 소진 시 융자사업 종료
-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통해 확인 필요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사업 ( https://www.semas.or.kr/web/SUP01/SUP0103/SUP010301.kmdc )
■ 융자대상
○ 공통지원자격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)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)
*제외 업종 : 유흥・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
■ 융자상품
○ 성장기반자금
- 소상공인특화자금, 성장촉진자금
○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
- 스마트설비도입,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
○ 일반경영안전자금
- 일반, 창업초기, 여성가장, 사업전환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
○ 특별경영 안정자금
- 장애인기업, 위기지역지원, 긴급경영안정, 재도전특별자금,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, 사회적 경제기업,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, 청년고용연계자금
■ 신청방법
○ 대리대출
- 보증서부 대출
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② 지원대상 여부 판단
③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신청 및 발급
④ 보증서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
- 신용・담보부 대출
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② 지원대상여부 판단
③ 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
④ 신용・담보평가 후 대출
○ 직접대출
- 직접대출
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②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장 방문
③ 사업전망, 경영성, 신용도 등 기업평가
④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약정체결 후 대출
■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■ 참고사항
- 각 자금별 한도 소진 시 융자사업 종료
-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통해 확인 필요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사업 ( https://www.semas.or.kr/web/SUP01/SUP0103/SUP010301.kmdc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융자대상중소기업, 소상공인, 융자지원, 대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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