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세액이 다른 주민세 고지서를 2장 받았습니다.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75
질문내용

세액이 다른 주민세 고지서를 2장 받았습니다.

답변
■ 개인사업자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2장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.

■ 주민세(개인분, 사업소분) 납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개인분: 과세기준일(7.1)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
* 사업소분: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(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)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

■ 따라서, 과세기준일(매년 7월 1일)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2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.
※ 지방세법 제75조(납세의무자)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주민세 고지서, 주민세 납부서, 주민세 개인사업자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