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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합니다.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69
질문내용

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합니다.

답변
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
-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

■ 대상품목
- 가공・유통・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(해양수산부 고시)

■ 표시의무자
-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・가공하여 출하하는 자
- 백화점, 할인마트, 도매시장,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
- TV홈쇼핑, 인터넷, 신문, 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
- 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・판매하는 자

■ 표시기준
- 국산 수산물 :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
- 원양산 수산물 : 원양산 또는 원양산 (해역명)
- 수산물 가공품 :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
-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: 수입 국가명 (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 원산지)

■ 표시방법
-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,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
-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, 푯말, 판매용기 등에 표시
-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

■ 관련 법령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

■ 문의처
-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-400-5600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( https://www.nfqs.go.kr/hpmg/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원산지표시기준, 원산지표시의무자, 원산지 표시방법, 포장지 표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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