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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어선 안전검사 꼭 조사원이 와야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58
질문내용
소형 어선 안전검사 꼭 조사원이 와야하나요?
답변
■ 도서지역 등은 기상 상황 등의 영향으로 입도가 여의치 않아 검사를 제때 못 받을 경우, 원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원격 검사 주요 내용
- 검사조건 : 원격검사를 위한 제반 상태(사진, 동영상 등) 충족 시
- 검사항목 : 현상검사 성격으로 원격 대체, 안전운항에 지장없는 항목에 한하여 진행
- 정기검사(2톤 미만 선외기)*, 임시검사**, 내연기관의 검정・확인・예비검사, 기관계속검사, 정기적 검사 시 임시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
* 정기적 검사(5년 주기)에 원격검사는 ‘일반선・어선・레저선’ 중 ‘어선’에 최초 도입
** 임시검사 조건은 ‘어선법시행규칙’ 제47조제1항 중 제2호, 주기관 교체에 한함
- 검사방법 :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・각 지사(검사원)와 현장(소유자)・업체(기관제조사 등)간 화상통화・사진으로 쌍방 소통하에 수행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https://www.mof.go.kr/
■ 원격 검사 주요 내용
- 검사조건 : 원격검사를 위한 제반 상태(사진, 동영상 등) 충족 시
- 검사항목 : 현상검사 성격으로 원격 대체, 안전운항에 지장없는 항목에 한하여 진행
- 정기검사(2톤 미만 선외기)*, 임시검사**, 내연기관의 검정・확인・예비검사, 기관계속검사, 정기적 검사 시 임시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
* 정기적 검사(5년 주기)에 원격검사는 ‘일반선・어선・레저선’ 중 ‘어선’에 최초 도입
** 임시검사 조건은 ‘어선법시행규칙’ 제47조제1항 중 제2호, 주기관 교체에 한함
- 검사방법 :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・각 지사(검사원)와 현장(소유자)・업체(기관제조사 등)간 화상통화・사진으로 쌍방 소통하에 수행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https://www.mof.go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소형어선, 안전검사, 원격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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