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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에 관한 궁금합니다.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234
질문내용
어업인안전조업교육에 관한 궁금합니다.
답변
■ 어업인안전조업 교육목적
-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고유형별 사례 사고 시 대응요령, 항법 등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
■ 교육대상자
-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
■ 정기교육 이수 기간
-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・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
-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
※ 교육 시간은 연 1회 4시간
○ 특별교육 이수 기간
-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(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이수
※ 교육 시간은 연 1회 2시간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/index.do )
-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고유형별 사례 사고 시 대응요령, 항법 등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
■ 교육대상자
-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
■ 정기교육 이수 기간
-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・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
-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
※ 교육 시간은 연 1회 4시간
○ 특별교육 이수 기간
-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(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이수
※ 교육 시간은 연 1회 2시간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/index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어업인안전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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