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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3
질문내용
어린이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“어린이보호포장”이란?
-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・고안된 포장(용기 포함)을 말합니다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4호).
■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
-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
* 관련법령 :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5호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」 제3조제7항,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・표시기준」(환경부 고시 제2018-12호, 2018. 1. 22. 발령・시행) 제11조제3항 및 별표 6]
-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
① 세정제
② 코팅제
③ 접착제
④ 방향제
⑤ 부동액
-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
* 관련법령 : 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2조제1항 본문)
※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0조제3항제8호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://www.safetykorea.kr/
-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・고안된 포장(용기 포함)을 말합니다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4호).
■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
-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
* 관련법령 :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5호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」 제3조제7항,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・표시기준」(환경부 고시 제2018-12호, 2018. 1. 22. 발령・시행) 제11조제3항 및 별표 6]
-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
① 세정제
② 코팅제
③ 접착제
④ 방향제
⑤ 부동액
-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
* 관련법령 : 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2조제1항 본문)
※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0조제3항제8호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://www.safetykorea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어린이보호포장, 보호포장, 보호포장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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