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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장 운영하는데 전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던데 어디로 문의해야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0
질문내용
양식장 운영하는데 전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던데 어디로 문의해야하나요?
답변
■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사업이란?- 농사용(을)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
■ 대상자
- 해수면・내수면 양식업,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‘24년 농사용(을)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
■ 사업내용
- 신청・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(소급적용 불가)
■ 신청방법
-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관련 인허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단위수협에 제출
*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단위수협에 비치되어 있음
※ 전기료 지원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단위수협으로 문의 가능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- 가까운 단위수협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/index.do )
■ 대상자
- 해수면・내수면 양식업,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‘24년 농사용(을)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
■ 사업내용
- 신청・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(소급적용 불가)
■ 신청방법
-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관련 인허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단위수협에 제출
*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단위수협에 비치되어 있음
※ 전기료 지원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단위수협으로 문의 가능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- 가까운 단위수협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/index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양식장 전기료지원, 양식장전기세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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