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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.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64
질문내용
양도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.
답변
■ 양도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양도일자가 2019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-> 현재주소지로 신고
② 양도일자가 2019년 12월 1일 이후인 경우 -> 양도연월 말일 기준 주소지 (단, 양도연월 말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 현재주소지로 신고)
예시>
* 2019년 10월 양도, 2022년 6월 기한 후 신고 -> 기한 후 신고 당시 주소지(현재주소지)
* 2022년 4월 양도, 2022년 5월 신고 -> 4월 말일 기준 주소지
* 2022년 6월 1일 양도, 2022년 6월 10일 신고 -> 신고 당시 주소지(현재주소지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① 양도일자가 2019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-> 현재주소지로 신고
② 양도일자가 2019년 12월 1일 이후인 경우 -> 양도연월 말일 기준 주소지 (단, 양도연월 말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 현재주소지로 신고)
예시>
* 2019년 10월 양도, 2022년 6월 기한 후 신고 -> 기한 후 신고 당시 주소지(현재주소지)
* 2022년 4월 양도, 2022년 5월 신고 -> 4월 말일 기준 주소지
* 2022년 6월 1일 양도, 2022년 6월 10일 신고 -> 신고 당시 주소지(현재주소지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양도소득분 납부, 양도소득분 납세지,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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