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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신문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58
질문내용

안전신문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답변
■ 안전신문고는 위험요소를 제보 받아 기관에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.

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위험요소 발견 : 재난 또는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
2. 안전신고 :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 접수, 신고접수여부를 문자 메시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알림
3. 처리기관분류 :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무 분류 및 전달
4. 위험해소 :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위험요소 해소
5. 결과통보 :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문자메세지로 통보,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
※ 접수한 내용 처리 완료 전까지는 신고내용을 제외한 신청정보의 수정과 취하가 가능합니다.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안전신문고 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처리절차, 위험요소신고, 위험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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