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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신문고 자동차관련 위반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78
질문내용

안전신문고 자동차관련 위반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?

답변
■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의 경우 불법주・정차를 제외한 항목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
■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교통위반(고속도로 포함) :
- 과속운전, 난폭운전, 보복운전, 폭주레이싱, 신호위반, 끼어들기 금지 위반, 진로변경 위반, 통행금지・제한・방법 위반,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(방향지시등), 고속도로 갓길・버스전용차로 위반 등
② 이륜차 위반 :
- 이륜차 인도 주행, 안전모 미착용 등
③ 버스전용차로 위반(일반도로) :
- 일반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
④ 번호판 규정 위반 :
-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・변조・부정사용,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・식별곤란・봉인해제,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종료, 무등록 차량
⑤ 불법등화, 반사판(지)가림・손상 :
- 등화착색, 등화 손상, 불법등화 설치, 후부안전판 불량, 철제보조범퍼 설치, 화물차 후부 반사판(지) 미설치 및 설치 불량,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등
⑥ 불법 튜닝,해체, 조작 :
-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,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,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
⑦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:
-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,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안전신문고 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/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자동차위반, 교통위반, 신고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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