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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96
질문내용
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?
답변
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.
■ 고용보험가입대상
-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(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)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원칙
■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부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제외
*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
*월 60시간미만 근로자 및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(단, 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)
*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 우체국 직원 등
■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요건이 상이
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 15시간) 이상이라면?
-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
②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 15시간) 미만이라면?
- 계약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
■ 문의처
- 고용노동부 135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고용보험 ( 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ei/eiEminsr/retrieveEi0102Info.do )
■ 고용보험가입대상
-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(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)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원칙
■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부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제외
*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
*월 60시간미만 근로자 및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(단, 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)
*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 우체국 직원 등
■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요건이 상이
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 15시간) 이상이라면?
-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
②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 15시간) 미만이라면?
- 계약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
■ 문의처
- 고용노동부 135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고용보험 ( 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ei/eiEminsr/retrieveEi0102Info.do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고용보험,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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