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57
질문내용

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답변
‘22년 4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.

■ 지급연령
- [기존] 7세 → [변경] 8세 (0~95개월)

■ 지급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
■ 지급시기
-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급
*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

■ 신청방법
-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온라인 :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(아동의 보호자만 신청 가능)
- 방 문 :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*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
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.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복지로 ( https://www.bokjiro.go.kr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아동수당, 지급연령, 아동수당지급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