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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에서 해외산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로 판매하고 있어 신고하고 싶어요.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56
질문내용

식당에서 해외산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로 판매하고 있어 신고하고 싶어요.

답변
■ 신고기관
-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식당 관할 지자체 등

■ 신고방법
- 신고방법 : 가까운 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
*신고・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
- 전 화 : 전국 1899-2112 ( 가까운 지역으로 자동연결 )
- 온라인 : 국민신문고 ( https://www.epeople.go.kr/index.jsp ) 접속 후 신고
- 카카오 : 카카오플러스 수산물 원산지표시 친구 추가

■ 문의처
-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-400-5600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( https://www.nfqs.go.kr/hpmg/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수산물 원산지, 원산지표기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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