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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 속 불편 사항 신고방법을 알고 싶어요
- 작성일 : 2024-12-04
- 조회수 : 158
질문내용
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 속 불편 사항 신고방법을 알고 싶어요
답변
■ ‘20. 12. 29.부터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능합니다.
■ 안전신문고란?
- 재난 또는 그 밖에 사고・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하는 방법
■ 신고종류
- 불법광고물 부착
- 자전거・이륜차 방치
- 쓰레기 불법 투기
- 에너지 과소비 (여름에 점포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는 행위 등)
- 청소년 유해업소 등
■ 신고방법
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접속
② 생활불편 분야 신고유형 선택
③ 사진 및 동영상 첨부 (선택사항)
④ 신고발생지역 선택
⑤ 제목과 신고내용 작성
⑥ 휴대전화 인증 및 신고내용 공유여부 선택
⑦ 신고완료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안전신문고 ( 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/#main )
■ 안전신문고란?
- 재난 또는 그 밖에 사고・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하는 방법
■ 신고종류
- 불법광고물 부착
- 자전거・이륜차 방치
- 쓰레기 불법 투기
- 에너지 과소비 (여름에 점포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는 행위 등)
- 청소년 유해업소 등
■ 신고방법
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접속
② 생활불편 분야 신고유형 선택
③ 사진 및 동영상 첨부 (선택사항)
④ 신고발생지역 선택
⑤ 제목과 신고내용 작성
⑥ 휴대전화 인증 및 신고내용 공유여부 선택
⑦ 신고완료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안전신문고 ( 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/#main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안전신문고, 생활불편신고앱, 무단주정차, 쓰레기 투기, 에너지 과소비,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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