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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자가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04
  • 조회수 : 155
질문내용

수입자가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

답변
■ 실험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
-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
-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자는 자사에 자가 품질검사를 위한 실험실을 갖추어야 함
- 다만 실험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험을 위탁할 수 있음

■ 시험 위탁 가능한 곳
-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(시설기준령)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①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
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
* 「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」의 [별표1]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, [별표3] 검사시설 및 시험기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
③ 농림축산검역본부 → 동물방역 → 동물용의약품 →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 기관 지정 및 신청 현황알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■ 문의처
- 농림축산검역본부 054-912-1000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://www.qia.go.kr/listindexWebAction.do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수입업자, 실험실, 시험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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